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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홈텍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ㅇ르 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총소득기준금액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의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165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3,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최대 28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330만원을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소득 및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2023년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이어야 하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도 재산요건으로 파악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기간 및 방벙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선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023.09.01 ~15 23년 하반기 소득 2024.03.01 ~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024.05.01 ~ 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06.01 ~11.30 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 06:00 ~ 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시에는 상기 전화번호로 건 뒤 (1)을 누르고 (반기신청시에는 생략)
주민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서 신청한다고 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가 있으므로 입력항 신청을 하게 되지만
안내문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인이 신청하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의 경우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심사 및 지급기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심사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거나
보정요구, 현장확인등의 심사업무가 진행 된다고 합니다.
홈텍스를 통해서 심사진행상황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급은 정기신청분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반기신청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하반기에는 정산분 차감을 통해서 추가 지급 혹은 환수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그밖에도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