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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 공휴일제도 언제쉬나?, 국경일, 기념일, 명절
2024년 공휴일
2024년 공휴일 관련 달력을 살펴 보면 대체공휴일이 2번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2일이 설날 연휴로 인한 대체공휴일이었고
다음주에 이는 5월 6일(월)일이 또한번의 대체공휴일 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무엇이고 언제 쉬는 것인지 알아 봤습니다.
근무일과 근무시간
대한민국의 인사혁신처를 살펴 보면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대한 정의를 알아 볼 수 있는데요.
행정기관의 근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무일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상황에 따라 설치, 운영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근무시간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는 평일로 하고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 하고 주간 40시간으로 정하고
1일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휴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의 구분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기념일, 명절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요일은 평균적으로 연간 52주에 한번씩 발생하므로 연간 52일이 있습니다.
국경일의 경우 [국경일에 관한 법률]로 정한 날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로 어린이날과 현충일이 해당 되며
명절은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이 해당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이 대상이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등이 해당 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음 비공휴일이 월요일이므로 이때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공휴일의 시행
명칭은 조금 달랐으나 2013년이전에는 생산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행을 했다가 안했다가 했으나
2013년을 기준으로 관공서 한정으로 재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2017년 문재인대통령의 100대 과제 중에 포함이 되었고 2021년 법제화가 되어 2022년 본격적인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의 수당대체공휴일은 공휴일로 규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 근무를 하게되면
다른 공휴일과 같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과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영어로
대체공휴일은 영어로 Substitute holiday라고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