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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오피스텔)
    카테고리 없음
    2024. 5. 3. 11:21

    직장인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인 경우 매년 말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신고가 완료 됩니다.

    그런데 5월이 되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면서 국세청으로부터 안내장이 도착하였습니다.

     

    뭔 세금을 두번이나 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회사에서 일년에 한번 세금신고를 하게 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즉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다른회사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피스텔(상가)이 한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사업자 소득 

    신고도움서비스

    어떻게 세액이 결정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 홈텍스에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카카오톡 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고

    종합소득세신고 부분을 클릭하자 팝업창이 하나 뜨면서

    모두채움으로 신고된 내용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고도움서비스]라는 것을 클릭하자 어떻게 세금이 계산이 되었는 지를 보여주는 창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메뉴를 다양하게 살펴 보면서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를 살펴 보았습니다.

    기장의무 부분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7,500만원 기준 미만이므로 간편장부대상자 입니다.

    만약 조건을 미충족해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라면 이건 개인이 할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무사에 의뢰 해야 하겠어요.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경비율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2,400만원, 해당 7,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 됩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한식 일반음식점(552101)의 기준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서는 89.7%나 되는 군요.

     

    그런데 오른쪽 기준경비율의 경우 아래 과세표준에서 15% 를 계산하면 

    2,370,600원이 산출세액이 아닌가요?

    왜 1,110,600원이 나온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00

     

     

    오피스텔로 인해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경비를 어떤것을 넣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 새오피스텔이라서 수리 등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신비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통신비, 휴대폰 구입비 

    그런것을 넣으려면 사업자로 구매를 해서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 등.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선배님들 계시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쿠팡파트너스 등과 같이 3.3%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항목들이 적용이 되었는지를 살펴 보면 3.3% 가 적용된 소득도 신고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만약 투잡을 통해서 다른회사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다른소득도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홈텍스에서 조회를 해 보면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 자료가 조회가 됩니다.

    아마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해서 계산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이 대상이 되며 연간 1,200만원을 초과 한다면 별도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연료. 원고료 같은 경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경비율60%를 계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므로 예를들어 500만원을 벌었다면 0.4%만이 소득으로 대상이 되므로 200만원만 소득으로 잡혀 신고를 안해도 되겠지만

    800만원을 받은경우 40%를 계산해 보면 320만원 이므로 320만원에 대한 소득을 합산 신고 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홈텍스에 접속을 해서 

    5월 중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고 하니 꼼꼼하게 살펴 보세요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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