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김호중법' 입법 건의
지난 5월 19일 공연 직후 음주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충돌하고 그자리에서 뺑소니를 친 뒤 운전자를 바꿔치키하고 메니져가 자수를 하게 한뒤 자신은 편의점에서 추가로 맥주4캔을 구입 후 마셨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여 수사의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실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수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방해와 혼란을 야기 시킨 것등이 괘씸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대검찰청은 기존 판례로는 협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럽 규정 신설을 입법 건의 했다고 합니다.
입법 건의안으로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 ~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만약 이러한 법이 만들어져 '김호중법'이라는 명칭으로 정해진다면 같은 이름을 걸고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을지 모르겠다.
사고 열흘 뒤, 김씨는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현재는 구속여부를 위해 출국이 금지되고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음주운전은 이렇게 본인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의도치 않아도 남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사전에 음주시에는 핸들을 잡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