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사절차
-
헌법재판소 탄핵심사 절차카테고리 없음 2025. 3. 18. 11:26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사 절차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탄핵소추 의결 (국회)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이 서명하여 발의 가능탄핵소추안 가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50% + 1명) 찬성 시 의결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2/3(66.7%) 이상 찬성 필요탄핵소추 의결 후 대통령 권한 정지: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됨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2.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심판 청구 접수: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준비 절차:헌법재판소는 대통령(피청구인) 및 국회 측(소추위원)으로부터 의견서 제출증거조사, 변론 준비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