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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당근 되나요? 이제 됩니다.(2024.05.08~)
당근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에 대한 글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당근마켓등을 통해서 개인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되었던 것이죠.
2024년 5월 8일 부터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목 차
건강기능식품 시범사업 플랫폼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을 위하여 2024년 5월8일 부터 1년간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이용해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거래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조건
1) 미개봉 상태여야 합니다.
2)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4)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2. 연간 거래 가능 횟수
개인별 거래(판매)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이며,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 된다고 합니다.
영리목적으로 개인이 과다하게 판매하거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 한 뒤 판매하는 식품은 거래가 안된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이후 1년간의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3. 그 밖의 중고 거래 금지 항목
1) 현행 법령상 거래 금지 물품
이용자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한 현행 법령상의 거래 금지 물품
- 마약류
- 음란물
- 안전인증 표시 없는 전기용품,생활용품
- 헌혈증서(무료 나눔만 가능)
- 무료로 받은 초대권(무료 나눔만 가능)
- 정부 지원물품 : 상품권,생필품, 바우처 등
-> 지역사랑상품권, 문화누리카드, 나라미, 평생교육희망카드 등등
- 군용품. 경찰용품
-> 유사군복, 유사경찰 제품, 군마트용품 등 포함
- 총포, 도검, 화약류
- 무허가, 위해 식품
- 화장품 샘플, 무허가. 위해 화장품
-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위배 될 수 있는 모든 물품
2) 현행 법령상 온라인 거래 금지 물품
일상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온라인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
- 주류
- 담배
- 의약품
- 콘택트렌즈 / 도수있는 안경
- 그밖에 현행 법령상 위배 될 수 있는 모든 물품
3)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거래 할 수 없습니다.
- 가품/ 이미테이션/ 위조상품과 같은 상표권 침해 상품
- 불법 개조품이나 불법 복제품으로 저작권을 침해 상품
4) 당근마켓 운영정책상 금지 물품/ 서비스
현행법상 금지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서비스 금지
- 생명이 있는 동물 판매 및 분양
- 암표 매매 행위(철도 승차권 반복 판매 등)
- 유사 의료 행위(반영구 화장이나 문신 등)
- 광고 행위(광고주센터에 등록 되지 않는 경우)
- 조건이 있는 무료나눔
-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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