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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증여세 자녀 혼인 1억원 공제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3년 기획재정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 됨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152호 입니다.
아래는 기획재정부홈페이지에서 안내 된 자료를 열람한 내용입니다.
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152호)
개정 이유
"혼인 전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도입하는 한편..."
즉, 결혼할 때 부모로 부터 결혼자금으로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부모로 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였었으나,
물가가 많이 올라 이제는 5천만원 보다 돈이 더 많이 들고,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결혼을 장려하려는 정책이 밑바탕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 됩니다.
혼인자금 증여 1억원 공제
혼인일을 기준으로 전후2년 이내의 기간 중에서 부모로 부터 증여 받은 금액 중 1억원은 공제 한다는 취지 입니다.
토탈 얼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각자의 부모로 부터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은 1억5천만원 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측이 1.5억 + 남자측이 1.5억 = 최종적으로는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금액은 얼마의 증여세가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증여 받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은 달리 적용됩니다.
상기와 같이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되는 금액에 따라서
1억 이하는 10%, 1억초과 5억이하는 20% 등과 같이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군요.
단, 창업자금,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등 해당 등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녀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을 하고 주식을 구매하면? 증여일까?
자녀의 명의로 된 통장 및 주식계좌에 부모가 입금을 하고 주식을 구매하는 경우가 흔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증여로 볼까요? 네, 증여로 본다고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부모가 입금을 하고 주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신고를 해야 할까요?
입금날짜가 속해 있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서 입금 내용을 신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추후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주식 가격이 10배가 올라서 2억이 되었다.
1)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출금 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이 날짜를 증여 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2억을 증여 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2억 -2천만원인 1억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만약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공제 금액이 5천만원까지 이므로 2억 - 5천만 인 1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관련내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특히, 자녀 주식 구매의 경우에는 신고를 잘 해서 주식 가격이 오른 이후 증여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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