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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 계산기
    정보
    2023. 12. 1. 10:26

    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2023년 기준으로 시급은 9,620원이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을 일한다면 9,620원 x 8시간 = 76,96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주일 기준으로 15시간을 이상 일하게 되면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나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알아 보았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쉽게 다시 설명하면)

    사용자, 즉 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용하는 사람, 회사등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지지 않고 일을 나온 경우에,

    유급휴일(의무적으로 쉬는 날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1일치 급여를 주는 휴일) 을 주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을 보면

    4주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쉽게 다시 설명하면)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unsplash.com

    계산방법

    1. 주5일 근무제

    보통의 경우 주5일근무제로 하고 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5일을 근무하면 주당 4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주 단위로 40시간을 일했으면 15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하루치의 근무시간인 8시간 x 시급(23년 현재 9,62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약, 40시간을 넘겨 50시간을 일을 해도 8시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고 한다.

     

    2. 파트타임

    만약, 하루 8시간 씩 2일만 일하는 파트타임의 근무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1주일 총 근무시간이 8시간 x 2일 =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8시간씩 2일만 일한 사람의 경우 하루 일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럴 땐,

    주 40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 하루평균 근로시간 = 1주일 동안 근무한 총 시간 / 40시간 x 8시간 = 16시간 /40시간 x 8시간 = 3.2시간

    => 주휴수당 = 계산된 하루 평균 근로시간 x 시급 = 3.2 x 9,620원 = 30,784원

     

    그렇면 임금의 총 합은

    시급 : 16시간 x 9,620 원 = 153,920원

    주휴수당 : 30,784원

    합계 : 184,704원

     

    이렇게 1주일에 받게 되는 시급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unsplash.com

    주휴수당 계산기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면 <임금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위의 복잡한 계산을 알아서 계산해 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임금계산기 바로가기

     

    위에서 제공하는 것은 Naver에서 제공하는 임금계산기 인데

    아래는 albamon에서 제공하고 있는것도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임금계산기 

     

    캠페인 - 알바몬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캠페인 정보를 확인하세요.

    www.albamon.com

     

    albamon에서 제공하는 임금계산기에서는 

    4대보험(4.32%)와 소득세(3.3%)를 함께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비용을 제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어 편리한것 같아요.

     

    알바를 처음한다면?

     

    알바를 처음한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정보와, 적용대상, 내가 하는 알바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이 되며, 불법적인 사업주로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 등

    사전에 정보를 찾아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 전문노무상담과 체불사업주, 4대 사회보험, 청소년근로보호 등과 같이

    다양한 정보들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무턱대고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가지 말고,

    다양한 정보를 찾아 봐서 기존에 하던 알바 선배님들은 어떻게 해왔는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지 등을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맺음말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주15일 근무시간 조건이 되지 않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속근무를 못하게 하거나, 이유없는 지각이나 결근 등을 분리하게 규정하고 있거나, 임금을 체불하여 알바를 하는 사회초년생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잘 모른다는 이유로 속이고, 이유없이 체불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들에 단호히 대처해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떳떳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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