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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밤 때린 초등 교사 사법부는?
    정보
    2023. 12. 5. 09:24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초등학생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

    울산의 한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던 제자를 훈육하기위해 초등학교 제자에게 딱밤을 때린 교사가 학부모에 의해 기소가 되었다.

    학생은 이 사실을 방과 후 학부모에게 알렸고 그로인해 교사는 수사를 받게 되었단다…

     

     

    출처 : unsplash


    사유는 딱밤은 아이들 정신건강과 정서발달에 해를 끼칠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아돌 학대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고 한다.

    재판부의 판결은 어땠을까?

    재판부는 강도가 약해보이며, 부모나 아이들 사이에서 놀이 중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로 보았고,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고 한다.

    사실 이 기사의 제목을 봤을 때는 조마조마 했다. 혹시 해당 교사가 징계를 받거나 교권의 보호가 안되는 상황이 올까봐 말이다…요즘 ,너무 허무한 사건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딱밤을 어떻게 했길래?
    피해자가 여자 아이인 것을 봤을 때,아픔 보다는 수치심 같은 것이 들었던 것은 아닐까?

     

    물론, 어느 티비프로에서 김종국처럼 머리가 터질듯이 때리지는 않았겠지만 성인이 저학년 학생의 머리를 세개 때리고 학생이 머리가 띵할 정도로 했다면 이것은 구타, 가혹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강도가 약해보였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넘어간것이지 의도한 사람은 약하게 했다고 하여도

    받아 들이는 사람이 아픔을 많이 느끼는 상황이라면 법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애초에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다.

     

    출처 : unsplash

     

    항상 행위를 한 사람 보다는, 행위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도 맞다.

    회사에서 하는 성희롱 교육에서도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이것은 성희롱으로 본다."는 것이다.

     

    교권이 바닥을 치는 요즘, 그로 인해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예전 같이 낚시대로 그냥 후려 갈기던 인권유린의 시대가 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책임한 교사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교권을 침해하며 강요하는 학부모도 문제가 많다.

    남의 집 귀한 자식....

    열심히 공부시켜 선생 만들어 놓은 그 선생님도 남의집 귀한 자식임을...

     

    서로 깨닫고 존중하는 사제지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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