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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알아봤어요.
    정보
    2023. 11. 28. 20:38

    자동차 운전면허 유효기간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유효기간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지만, 자동차 운전면허증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0년을 주기로 해서, 1년의 기간동안 1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해야 하고,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합니다.

     

    출처 : UNSPLASH

    적성검사 

    자동차 운전면허에 무슨 적성검사냐고요?

    맞습니다. 특히 1종운전 면허의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자동차 운전면허에 대한 적성검사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기능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신체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신체적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혹시 시력이 떨어져 눈이 보이지 않는데 안경등으로 시력을 교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10년이 경과 되는 동안 다치거나 병으로 인해 손이나 발을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해 운전을 할 때 

    불편함이 생겨 위험하지 않은 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대상자 

    적성검사의 대상자는 1종 운전면허의 소지자 이거나, 70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면허갱신의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생략이 되며 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대상 입니다.

    1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나와 있으며

    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에 [갱신 기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출처 : UNSPLASH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 기간

    1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 1년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면허증 상 표기 기간)

    -> 이 경우 2018년에는 적성검사를 했으므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2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 1년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

    2011.12.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해야 합니다.(면허증 상 표기 기간)

    -> 이 경우 2018년에는 적성검사를 했으므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단, 2011.12.9월 이후 취득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로 하게 되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자자의 경우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사항입니다.

    ※2019.01.01 이후 75세 이상의 소지자의 경우에는 1종, 2종 상관 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 UNSPLASH

    연기 신청

    1.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한 경우 퇴원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의 경우 귀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의 경우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의 경우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장소 

    1) 오프라인

    * 적성검사를 위한 1종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의 소지자 및 2종 면허갱신의 경우

    전국면허시험장 혹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 면허시험장에서는 당일에 바로 신청 후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서의 경우에는 면허증 수령을 위해 며칠 소요 되며 재방문 해야 합니다.

     

    2) 온라인

    * 일반의료기간(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단,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를 한 경우 신체검사서를 온라인으로 갈음 합니다.)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비물

    적성검사의 준비물(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운전면허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일반(영문,국문)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 면허의 경우 7,000원, 기타면허는 6,000원)

     

    2종 면허(갱신)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일반(영문,국문) 10,000원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2년에 한번 이상 건강검진을 했기 때문에

    신체검사에 대한 기록을 이용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허시험장에서 찍은 어색한 사진 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사진으로 업로드해서 면허증을 만들 수 있어요.

    대신, 원본 면허증을 수령 할 때 지정한 경찰서 민원과나 시험장에 방문해서 원하는 날짜에 수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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