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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내는 것인가? 집주인? 사용자?
얼마전 지인이 20년 동안 전세를 주고 있던 집에서 세입자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 정말 많이도 집값이 올랐지만, 단 한번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시세가 7억 이라는데 그분들은 2억에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세입자는 그동안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전세금을 올리지도 않고 잘 살다가
이제 본인집을 장만해서 나가게 되었다니 너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관리비 정산을 하던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20년동안 장기수선충당금이 모이다 보니 그 금액이 상당히 불어나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프트의 주요시설의 보수와 교체를 위해서 필요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은 갑자기 필요하게 되는 큰 수리비를 한꺼번에 모으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일정요율을 정해서 적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적립"이라고 하며 관주체가 관리비와 함께 매월 모아서 적립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혹은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고 적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데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x 12 x계획기간(년))] x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엘리베이터를 바꾸는데 10억이 든다면,
10억을 5년에 걸처 모으고 그것을 세대별 평수에 따라서 나눠 낸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꼭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보안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CCTV를 추가로 설치 한다던가
아파트의 하자를 심사하거나, 분쟁조정위원에 조정등의 비용, 혹은 하자진단 감정 등을 위한 비용 등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보수나 수선을 위한 비용이 아닌 곳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지불 주체
아파트를 소유하는 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라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은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인상 시 입주민의 동의 필요는 없다.
장기수선충당금은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기준 ㎡당 143원이었다고 합니다.
84 ㎡ 의 경우에는 12,012원/월 부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 4~5만원으로 인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가 갑작스럽게 인상이 되어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동주택에서의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을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주민의 동의를 법령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입자라면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시고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단지의 관리비가 어떻게 부과 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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