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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자녀, 부양가족 등록 방법 알아봤어요.
    정보
    2024. 1. 19. 11:03

     

    자녀가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할 수가 있습니다.

    친부모 외에도 장인, 장모 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먼저 홈텍스를 이용해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 보고

    뒷부분에서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 부양가족 등록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부모님 명의로 된 휴대폰, 만약 없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텍스에서의 자료 제공 동의는 제공자가 주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휴대폰이 아닌 자녀 명으로 된 것이라면 인증방법이 없으므로 온라인, 팩스 혹은 방문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연말정산과 부가세 신고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직접 들어가는 곳이 나오는데요.

    맨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홈텍스 메인 화면으로 들어 갑니다.

     

    오른쪽 상단 부분에 연말정산이라고 보이시죠?

    이쪽을 클릭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화면이 쭉 나오는데요 이중에서 아래와 같이 '부양가족 자료제공'이라는 곳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와 같이 신청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 하는 것에 동의 할 때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 - 자료제공자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이 있으면 가장 쉽게 할 수 있어요.

    2. 온라인 신청 - 본인 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자료제공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해요) - 복잡 

    3. 팩스 신청 - 2번과 같은 경우입니다만 팩스로 보내고 받고 해야 하는데 - 요즘 집에 팩스가 어디 있나요...

    4. 세무서방문신청 - 방문하고 대기하고 처리하기 번거롭죠 가능한 1번으로 처리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제공자(부모님)의 본인인증수단일 이용해 신청하기

    위와 같은 화면에서 

    [자료 조회자] 는 근로자인 자녀의 정보를 넣는 화면입니다.

    [자료 제공자] 는 부모님의 정보를 넣는 화면입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v를 한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본인임을 인증하는 4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번호 

    보통의 경우 부모님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문자를 받아서 입력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겠죠!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경우라도 부모님에게 얼른 전화해서 문자온것 불러 달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그러나 스팸 전화일지도 모르지 확인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신청을 다 하고 나면 

    위와 같은 화면에서 자료제공동의 현황을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로그인을 하지 않아서 자료가 없지만, 신청이 완료 되신 분들은 여기 목록이 뜨게 될 것입니다.

     

     

    기본공제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소득금액 중에서 공제금액을 뺀것에 세금을 부과 하는 원리 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려면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 차지 하는 곳이 기본 공제 입니다.

     

    기본 공제는 본인 ,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대상인데요.

    아래의 표를 보면 1인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70세 이상의 부모나 조부모 등은 추가로 100만원 공제를 받고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 부녀자의 경우 50만원, 한부모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를 살펴볼게요.

    부양가족 중에서 직계존속(부모)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며, 직계비속(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 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다면 자녀는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 그래서 보통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기본공제가 확 빠져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중에 소득요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 하는 소득이란 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까지 만 포함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사실 70%를 공제하면 350만원이라서 500-350 = 150만원이면 초과 인데요..

    아마도 총급여의 가장 하단 부분이 500만원이라서 여기까지는 포함해 주는 것인가 봅니다.

     

    만약 배우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게 되는데요,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서 소득을 얼마나 책정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살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참고자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위의 링크를 타고 가면 [2023연말정산 신고안내 ]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 자료 등이 나와 있으니 신고시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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