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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부모급여 100만원 신청하세요!
    정보
    2024. 1. 16. 17:16

    아이를 키우는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친척네 아이를 돌보게 된 적이 있는데요. 정말이지 한시라도 눈을 뗄수가 없고,

    화장실도, 식사도 혼자서 편히 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잠도 편히 잘수가 없더라구요.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육아를 위해 휴가를 받은 경우라도 경제적으로 뒷바침이 되지 못하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심히 있어야 할 수 있을것 같아요.

     

    부모급여 인상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부모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서 0세(0~11개월)에게는 70만원에서 100만우너을

    1세(12~23개월)에게는 35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bady abbas

    신청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한다.

    2.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한다.

    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한다.

    개인적으로는 출생신고를 할때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네요.

     

    신청기간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일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0세의 경우 최장 12개월 받을 수있다면6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늦게 신청할 수록 받을 수 있는 개월수가 

    적어지므로 빨리 할수록 이득이 되겠습니다.

    .

    도입배경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경우 소득이 감소 되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으니 당연히 출산율이 감소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 들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2024년부터는 1월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 11월에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5대 핵심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꼽힌 것이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즉,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환영받는 이유라고 하네요.

     

    사진: Unsplash 의 Daiga Ellaby

    지급 방법

    - 부모급여는 오는 25일 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고, 

    -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은 이달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 된다고 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54만원 바우처+46 현금 지원))

    ->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 받는데 475,000원 바우처 + 25,000원 현금 지원

     

    어린이지을 입소 혹은 퇴소해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런경우에는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을 받는데

    만약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2)

    로 문의 하시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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