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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토론회 - 생활규제 개혁(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정보
    2024. 1. 24. 10:12

    정부는 2024년 1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등을 초대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다섯번째 진행 되는 것으로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생활규제 개혁' 입니다.

     

    특징적인 세가지는 

    1.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

    2. 도서정가제의 개편

    3.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및 영업제한시간 온라인배송 허용.

    등 입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단말기의 유통과 보조금의 지급이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서비스 및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오히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을 위축하고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법률을 폐지하는 이유는

    안그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프리미엄 단말기들의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을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주요내용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도서정가제는 2003년에 도입된 제도로 최소한의 제작비용을 보전해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간의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 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파냄 복적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로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가 가능했는데요.

    체감상으로는 도서를 정가대로만 구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로인해

    안그래도 잘 팔리지 않는 종이책 도서의 판매가 더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또, 전자출판물인 웹툰, 웹소설의 경우에도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종이책보다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수요가 더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산업 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 등이 허용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어졌다고 합니다.

     

    웹툰, 웹소설등은 기존의 종이책 출판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통되는 산업인 만큼

    이번 도서정가제의 개선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지금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월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마트의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평일 휴업으로 전환이 가능했지만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도의 취지는 시장과 같은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지만, 

    국민의 기본권 제약등의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등으로 인해 평일에 마트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의 국민불편이 증가하고

    새벽배송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 지역만 가능했기에 

    수도권-지방 간의 격차를 확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산업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한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 되도록 노력하여 지역상권과 대형마트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더욱 협력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휴대폰, 도서, 대형마트 이런 문제는 우리생활에 아주 밀접한 부분이었습니다.

    합리적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일부 이권자들만 배가 불렀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어쨌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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