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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1종 보통 오토 면허 신설
    정보
    2024. 1. 25. 11:46

    2024년도에 바뀌는 교통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살인자라고 할 만큼 위험합니다.

    최근들어 만취의 운전자가 인도로 들어가거나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접촉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많은 법안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리운전등의 서비스가 있지만, 기사가 잘 없는 지역에 있거나 오랜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이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겨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요즘은 게다가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고 낮시간에 하는 음주운전도 증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규정이 다른데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 0.08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

    100일간 면허가 정지 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이 부과 되고 면허가 취소 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운전자녁을 얻으려먼 일정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조건부 면허 발급) 제도가 시행 된다고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why kei

     

     

    1종 보통 오토(자동) 면허 신설

     

    2종 운전면허에서는 오토(자동) 면허가 도입되어 운영이 되고 있지만,

    1종 차량에서도 오토(자동) 차량들이 대부분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인지 

    2024년도 10월 부터는 1종 보통 면허에도 오토(자동변속기) 운전면허가 신설 된다고 합니다.

     

    7년 이상 무사고로 2종 자동면허 보유자의경우에는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하며

    신규 발급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1종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 원동기 자전거 라고 합니다.

     

    2종 먼허 운전 가능차량은

    승용자동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3.5톤 미만 특수차와, 원동기 자전거 라고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Bas Peperzak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할인

     

    2024년 1~2월에는 운전면허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 수수료가 10% 할인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연도별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갱신이 몰리는 시기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월과 2월로 갱신 인원을 분산 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종 대형이나, 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경우

    그리고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적성검사가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할인은 적용 받지 못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서 조건별 적성검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11.do?menuCode=MN-PO

     

    적성검사/면허갱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www.safedriving.or.kr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4년 중 교육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경찰 종합대책'과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2.0'등 그동안 회의를 거처 

    논의 했던 대책들을 종합해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Bekzhan Tal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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