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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 찾아가면 불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요즘 윗집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윗집은 노부부가 살고 있는 곳인데 주말이나 연휴가 되면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냥 놀러온게 아니라 운동장입니다.
아이들은 놀아방에서 노는 것처럼 이쪽방에서 저쪽방으로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입니다. 마치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 처럼 뛰어 다니죠.
그나마 낮에는 이해 합니다.
그런데 밤 11시 12시가 되도록 그렇게 소리지르고 뛰어다니는데
부모들은 아이들 제지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어디서 읽은적이 있는데 윗집으로 직접 찾아가 항의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자세히 찾아 보니, 항의하러 올라 가는것은 괜찮지만 항의 하다가 집으로 들어간다던지,
문을 쾅쾅 두드린다던지, 신체적 접촉이 있게 되는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를해야 하는 걸까요?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1) 직접 충격소음으로 뛰거나 걷는 등의 동자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2) 공기전달 소음으로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으로 인해 공기중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소음
공동주택이다 보니 아래와 같은 소음들은 층간소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포함), 세탁기, 건조기 등 생활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단, 운동기구, 청고시, 안마기 사용시 발생되는 마찰, 충격, 타격음은 층간 소음에 해당)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활동 소음, 상가 소음,
싸움, 고성방가, 대화 등의 육성소음(경범죄 해당되어 경찰서로 신고 하라고 합니다.)
코골이, 도로소음, 공사장소음, 냄새(담배, 음식 등)은 층간 소음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이러한 층간소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층간소음 전문기관으로 입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실시해서
입주민 간의 갈등을 완화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상담은 콜센터 1661-2642(전국) 으로 할 수있고 평일 09시 부터 18시 사이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중식 12-13시 )
방문상담 신청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를 해서 상담신청 등록을 통해 방문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
소음측정 신청은 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 070-4009-9128을 통해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업무절차
업무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통해 해결이 안될 경우, 관리주체(관리소가 되겠죠)를 통해서 상대세대와의 상담이 진행 됩니다.
상대세대가 상담 참여에 동의를 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상담하여 해결을 하거나 해결이 안되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이 방문하고 상대세대 상담을 진행 합니다.
그렇게도 안되면 수음세대에서 소음측정을 신청하고 소음을 측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세다가 상담참여를 거부할 경우, 소음측정을 바로 실시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상담하는 절차 없이 바로, 전문기관이 중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69) 또는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을 통해서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급적 법정 분쟁 보다는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랫집은 언제든 윗집의 피해자 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간의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소중하듯이 이웃의 자녀도 소중하니까요.
밤이 되면 이웃들에 대한 에티켓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거 지킬 사람들이었다면 저러지 않겠지만요.
조만간 우리집에 소음측정하러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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